보조금 등을 지급받는 것이 국세징수법 제5조제1호의 “대금을 지급받을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선고일2020.06.29
요 지
○ (질의1)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반대급부 없이 보조금을 지급받을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5조제1호의 “대금을 지급받을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 문
○ (질의2) 지방자치단체로부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는 국세징수법 제5조제1호의 “대금을 지급받을 경우”에 해당함
[회신]
1. 「국세징수법」 제5조 제1호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 관리기관(이하 ‘국가 등’)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경우란 국가 등과의 공사․제조․구매․용역 기타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으로 인해 「국가재정법」 또는 「지방재정법」에 의하여 대금을 지급받을 모든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반대급부 없이 보조금을 지급받을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5조 제1호의 “대금을 지급받을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을 경우, 이는「국세징수법」제5조 제1호의 “대금을 지급받을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납세자에게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른 보조금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였음
2. 질의내용
○
(질의1)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받는 것이
「국세징수법」 제5조제1호
의 “대금을
지급받을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질의2) 지방자치단체로부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는 것이 「국세징수법」
제5조제1호의 “대금을 지급받을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국세징수법 제5조
【납세증명서의 제출】
납세자(미과세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 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경우
2.
「출입국관리법」 제31조
에 따른 외국인등록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인이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 관련 허가를 법무부장관에게 신청하는 경우
3. 내국인이 해외이주 목적으로
「해외이주법」 제6조
에 따라 외교부장관에게 해외이주신고를 하는 경우
○
지방재정법 제17조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
【기부·보조의 제한】
① ~ ④ (생략)
⑤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또는 그 밖의 공금 지출에 대한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